1)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설비의 소유주
2)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3) 가스냉방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 : 저녹스버너 설치의무가 부과되는 도시가스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에 장착된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한 자
구간 (IPLV) |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GHP) | 가스흡수식 냉방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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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계수(COP) | 지원금액 | 통합성적계수(IPLV) | 지원금액 | |
1구간 (1.41이상~1.71미만) |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
200천원/RT | 200RT이하 | 54천원/RT |
200RT초과 500RT이하 | 44천원/RT | |||
500RT초과 800RT이하 | 34천원/RT | |||
2구간 (1.71이상) |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
240천원/RT | 240RT이하 | 59천원/RT |
200RT초과 500RT이하 | 79천원/RT | |||
500RT초과 800RT이하 | 69천원/RT | |||
3구간 (COP 1.2이상) |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
390천원/RT | ||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하며, 800RT 초과의 제품은 해당 성능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기준 이상인 경우 최대 800RT까지만 인정하여 지원
설치장려금 신청 시 「중소기업기본법」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제출 하는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의 5%를 추가 지급(단, 위 사항에 의하더라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지급)
구 분 | 지원금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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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장려금 | 설치용량(RT) × 1만원/RT(3,000만원 한도) | 가스엔진구동식ㆍ흡수식 냉온수기 공통 적용 |
(단위 : 천원/대)
버너용량 | 지원금액 | 버너용량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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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RT 미만 | 2,484 | 600RT 이상 800RT 미만 | 9,482 |
50RT 이상 100RT 미만 | 4,341 | 800RT 이상 1,000RT 미만 | 10,122 |
100RT 이상 200RT 미만 | 6,665 | 1,000RT 이상 1,200RT 미만 | 11,157 |
200RT 이상 400RT 미만 | 7,213 | 1,200RT 이상 | 11,808 |
400RT 이상 600RT 미만 | 7,645 | - | - |
※ 1대당 지원금액은 지원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설치비용이 지원금액(합산 기준) 이하인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지원
※ 사업 지속기간 내 사업장별 1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계약 체결일 기준 기존 환경부 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버너 용량은 usRT를 적용하며, 1usRT=3,024kcal, 1톤=619,000kcal로 환산(소수점 이하 반올림)
1) 사업기간 내 조기 예산소진 시 사업 종료
2) 장려금 잔액이 선착순 접수에 따른 최종 접수 신청 금액보다 적은 경우, 최종 접수자에게 장려금 잔액 지급 후 사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