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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흡수식 냉온수기 가스 냉방 지원제도

1. 지원대상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구 분 지급대상
설계장려금 가스냉방설비 설치 장려금 지급 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 설계사무소 및 건축사 사무소
설치장려금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 설비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 한 설비의 소유주
사전지급확정 신청일 현재 가스냉방설비 설치 계약이 체결되었고, 9월 30일까지 준공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상기 설비의 소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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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1) 설계장려금 (3천만원 한도 / 신청건당 )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지원금액 비 고
설치용량(usRT) × 10천원/usRT 가스엔진구동식(GHP),흡수식 냉온수기, 배열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공통 적용

※ 설치장려금 신청 건에 한하여 설계장려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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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장려금 (2.5억원 한도 / 신청자당)

① 가스엔진구동식 히트펌프 (GHP)

지원금액
구분 기준 지원단가
성적계수(COP) 배출가스농도 (12모드값) 성적계수 지원금 친환경 지원금
1구간 냉 방 : 1.20이상 1.32미만
난 방 : 1.40이상 1.54미만
한랭지 : 0.90이상 0.96미만
NOx : 15ppm 미만
CO : 90ppm 미만
THC : 90ppm 미만
160천원
/usRT
2,000천원/ 대
2구간 냉 방 : 1.32이상 1.45미만
난 방 : 1.54이상 1.70미만
한랭지 : 0.96이상 1.06미만
200천원
/usRT
3구간 냉 방 : 1.45이상
난 방 : 1.70이상
한랭지 : 1.06이상
320천원
/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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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개인기준 : 동일 주민등록번호 (동일장소에서 신청한 경우만 해당)

사업장기준 : 동일 사업자등록번호 (동일장소에서 신청한 경우만 해당)

동일장소에 설치된 설비를 사업기간 내에 시기를 달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1개의 신청 건으로 처리

(1) 구간적용

구간별 3가지(냉방/난방/한랭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구간별 최하위 성적계수 구간 적용

(2) 친환경 제품 추가 지원 (1백만원,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충족 시)

완성검사일 기준 2022년 7월 1일 이후 설치되는 제품 중 환경부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 규칙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제외 기준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 을 충족하는 제품에 친환경 지원금 1백만원 추가 지급 (단, 위의 사항에 의하더라도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최대 3억 원까지만 지급)

(단위 : ppm)

가스냉방 저녹스버너 교체장려금
구분 질소산화물(NOx)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대기배출시설 제외기준) 50(15) 300(90) 3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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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지원금액
구분 통합성적계수(IPLV) 냉방용량 지원단가
1구간 1.41이상 1.71미만 200usRT이하 92천원/usRT
200usRT초과
500usRT이하
75천원/usRT
500usRT초과
800usRT이하
58천원/usRT
2구간 1.71이상 200usRT이하 252천원/usRT
200usRT초과
500usRT이하
201천원/usRT
500usRT초과
800usRT이하
176천원/us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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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절차

1) 장려금 신청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구 분 신청기한 (도착기준)
설계장려금*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설치장려금 사후지급신청
(설치완료지급)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
사전지급확정 2024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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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려금 지급 (우선순위)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사후 지급신청 사전 지급확정
접수순서(예산범위 내) 1. 중소기업
2. 신설 및 증설
3. 총 설치용량이 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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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사항

-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내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사업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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