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페이지 굴착공사 안내 다음 페이지

굴착공사 신고

구멍 뚫기, 파일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행절차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이전에 굴착공사 지원정보센터에 신고(단, 주말∙휴일제외)

전화 1644-0001 / 인터넷 www.eocs.or.kr


굴착공사 신고
가스배관 유무 확인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참관요청
굴착공사 시행
굴착공사 신고
가스배관 유무 확인
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참관요청
굴착공사 시행

※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 직원에게 참관을 요청하고 참관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반시 벌칙사항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시가스 사업법 제50조)



※ 굴착공사장 가스누출 신고 포상제도

굴착공사장에서 가스누출 발견시 소정의 신고 사례금을 지급해드립니다.

귀뚜라미에너지 상황실(02-2680-4800) 또는 콜센터(1670-4700)로 신고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 닫기

귀뚜라미에너지는 이메일 주소의 무단 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는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