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기, 파일 박기, 터파기 등의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굴착정보지원센터에 굴착공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굴착공사 시작 24시간 이전에 굴착공사 지원정보센터에 신고(단, 주말∙휴일제외)
전화 1644-0001 / 인터넷 www.eoc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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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공사 전 도시가스 직원에게 참관을 요청하고 참관하에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도시가스 사업법 제50조)
굴착공사장에서 가스누출 발견시 소정의 신고 사례금을 지급해드립니다.
귀뚜라미에너지 상황실(02-2680-4800) 또는 콜센터(1670-4700)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