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국번없이 1644-0001), 인터넷(www.eocs.or.kr)
굴착허가신청 및 착공계 제출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박기, 터파기 기타 도로굴착을 하고자 하는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는 공사 위치도를 첨부하여 구청에 굴착허가신청을 합니다.
굴착허가를 구청으로부터 받은 후 공사 시행을 알리는 착공계를 구청에 제출합니다.
굴착신고 및 회합
개인 굴착자 또는 지하 매설물 운영자는 공사진행 전에 원-콜 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644-0001) 또는 인터넷(www.eocs.or.kr)에 굴착공사 계획신고를 합니다.
굴착공사는 원-콜센타로 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이전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회합 또는 표시
회합할 경우
표시할 경우
공사시행
공사위치에 배관이 존재할 경우 도시가스사업자 참관 하에 시행합니다.
완공계 제출
공사를 완료하시면 완공계를 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