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신청시 반드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지역인지 당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급가능여부 확인 없이 공사 진행 중 발생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시공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자격보유 시공회사를 선정하여 공사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고객 또는 계약된 시공회사를 통하여 회사에 공급신청을 하고, 공급규정에 의해 부과된 시설분담금을 납부합니다.
도시가스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 회사에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신청하시면, 회사는 정해진 일자에 공급 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공급 전 안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고, 시공기록내역서를 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