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카드자동이체 신청 시 필요한 납부자번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A | 카드사 홈페이지, 앱(App) 등을 통한 카드자동이체 신청시 필요한 납부자번호는 당사 고객번호(10자리)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만, 10자리의 숫자로 등록이 안 될 경우 앞자리 ‘0’을 제외한 고객번호(1~6자리)로 등록 바랍니다. (예시. 고객번호가 0000123456일 경우 앞자리 ‘0’ 4개를 제외한 123456 ) |
Q |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A |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포함한다)된 증표를 뜻함 (「에너지법」제2조 7의2)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기타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Q | 우리집 가스 요금은 두달에 한번씩 격월로 고지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
A | 격월 검침 및 고지는 공동주택 취사전용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고객님 댁의 검침 방문횟수 최소화 및 매월 납부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Q |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스 공급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시 체납요금 완납후 평일 9시~18시에 콜센터(1670-4700)로 전화하여 공급 재개 요청 바랍니다. |
Q | 홈페이지에서 카드/가상계좌로 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납부 내역을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
A | 카드를 통한 요금 납부 확인은 영업일 기준 2~3일 후, 가상계좌를 통한 요금 납부 확인은 영업일 기준 1일 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Q | 콜센터(1670-4700) 휴무 시 사용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 사용요금 정산은 콜센터 휴무(일요일/공휴일, 평일 야간)시 불가한점 양해 바랍니다. 평일 콜센터 영업시간(9시~18시)에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통해 사용요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
Q | 전기렌지(인덕션) 사용으로 가스렌지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A | 전기렌지(인덕션) 사용으로 인한 가스렌지 철거시 가스 배관 마감이 필요하며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전화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Q | 전출(이사 나가실때) 예정인데 가스렌지 외 추가 연소기(보조주방 가스렌지, 건조기 등)가 있을 경우 철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전출시 가스렌지 철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조주방 포함) ※ 가스렌지 외 기타 연소기(건조기 등)의 추가 연결/철거는 별도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콜센터(1670-4700)에 문의 바랍니다. |
Q | 전입 예정인데 가스렌지외 추가 연소기(보조주방, 건조기 등)가 있을 경우 연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전입 시 가스렌지 연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가스렌지 연결에 필요한 퓨즈콕, 호스 등 구매 시 비용 발생(보조주방 포함) ※ 가스렌지 외 기타 연소기(건조기 등)의 추가 연결/철거는 별도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콜센터(1670-4700)에 문의 바랍니다. |
Q | 가스누출 경보기가 울리는데 점검해 주실 수 있나요? |
A | 가스 누출 경보기 작동 시 콜센터로 연락하시어 무료로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보기 고장 혹은 가스 배관 및 밸브 손상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에는 수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경보기 고장시에는 경보기 제조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 배관 및 밸브 손상 시에는 당사 혹은 가스 배관 시공업체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670-4700 연락 후 0번(기타 상담원 연결)선택 |
Q | 우리집 안전점검 월은 언제인가요? |
A | 콜센터로 연락하여 안전점검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사 전용 세대는 12개월에 1회, 취사 및 난방 세대는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670-4700 연락 후 0번(기타 상담원 연결)선택 |
Q | 안전점검을 원하는 날짜, 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
A | 콜센터로 연락하여 원하는 안전점검 날짜와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670-4700 연락 후 0번(기타 상담원 연결)선택 |
Q | 은행 계좌에서 사용요금 만큼 즉시 출금 해주실수 있나요? |
A | 요금의 즉시 납부를 원하시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온라인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즉시 출금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마감일 이후 통상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추가출금이 이루어집니다. ※ 자동이체 세대의 경우 가상계좌는 ① 홈페이지 요금납부 → 요금내역 → 상세내역 ②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 종이고지서와 알림톡 고지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A | 고지서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톡 고지서는 당사 홈페이지(귀뚜라미에너지) 및 콜센터 (1670-47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뚜라미에너지 홈페이지 → 알림톡 고지서 신청 |
Q | 계량기 교체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A | 계량기 교체시점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3항에 따라 ① 10등급 미만 주택용 계량기는 기본요금으로, ② 10등급 이상 대용량 계량기는 별도의 비용이 매월 요금고지서에 합산부과됩니다. ※ 단, 원격검침 계량기 등 특수계량기가 설치되고, 가스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Q | 납부마감일이 지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한가요? |
A |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금을 ① 고지서의 지로로 납부할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②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지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소비자로서 일반가정에서 공급받는 도시가스 요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됩니다. ex) 임직원 기숙사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일반가정 : 영수증 발행 대상 |
Q | 자가검침표에 계량기 지침(계량기 우측 세자리를 제외한 숫자)을 잘못 기재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해 검침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금이 발생하였다면, 익월 요금에서 정산되거나 요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현관 입구에 부착된 ‘자가검침표'에 매월 검침 지침을 기재하고 있는 세대) |
Q | 요금을 카드결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요금의 카드결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스사용고객으로 등록한 경우 가능합니다. 미납요금내역/납부 화면에서 요금, 카드정보를 선택하고 하단의 ‘카드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스사용고객 등록 : 마이페이지(화면 오른쪽 상단) → 고객번호관리 ※ 미납요금 내역/납부 : 요금납부 → 미납요금내역/납부 |
Q | 명의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명의변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고객서비스 → 명의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한 명의변경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Q | 계량기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 계량기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을시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Q |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침값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침값 등록시 고객서비스 → 자가검침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자가검침 신청후 등록이 가능하며, 자가검침 미입력시 전년동월 기준으로 인정고지 및 익월 정산됩니다. |
Q | 알림톡 고지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알림톡 고지서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도시가스 이용안내 → 전자고지 안내 → 알림톡 고지서) 또는 콜센터(1670-47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알림톡 수신 전화번호 변경, 알림톡 해지 등은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요청 바랍니다. 알림톡 고지서 신청시 기존 요금 고지방법(지로, 이메일 등)은 해지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Q | 도시가스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요금 체납으로 공급중지가 되었거나 고객님 세대의 가스시설 이상으로 공급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콜센터(1670-4700) 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및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Q | 계량기를 교체 했는데 요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 계량기가 교체되었을 경우 교체한 계량기의 당월지침과 교체전 계량기의 사용지침(교체시 지침-전월지침)을 합산하여 요금이 부과 됩니다. |
Q | 도시가스 요금을 현금납부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실수 있나요? |
A | 도시가스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관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의 4, 동령 121의 6에 명시 |
Q | 자가검침 세대인데 자가검침표에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값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자가검침세대이나 자가검침표에 검침지침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검침(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이 이루어집니다. 추후 실제 검침이 확인되면 차액이 익월 고지시 정산됩니다. |
Q | 이사 나가는데 자동이체/요금경감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
A | 이사 나가기 전 이사정산 시, 자동이체 및 요금경감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새로 이사가신 곳에서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해주셔야 하며 은행자동이체는 당사 콜센터(1670-4700)에서 신청 가능하고 카드자동이체는 해당 카드사에서 가능합니다. 요금경감도 이사가신 곳에서 요금 경감을 새로 신청해주셔야 하며 지역 주민센터, 당사 콜센터(1670-4700)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 연체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 연체료는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공급가액, VAT제외)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체료는 납기 익일 ~ 요금 납부일까지 산정하여 부과 되며 일할계산됩니다. * 연체료=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
Q | 카드자동이체 카드 변경 마감일이 어떻게 되나요? |
A | 카드자동이체 카드 변경시 고객님의 납기일 이후 7일 이내에 카드를 변경해주셔야 익월부터는 변경된 카드로 카드자동이체가 이루어집니다. |
Q | 기본요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 기본요금은 주택용 사용자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일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아래 규정에 따라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불가항력의 상황 및 타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 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시,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중지 신청 하시면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Q | 로그인을 해도 요금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
A |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고객번호관리]에서 고객님의 고객번호 및 계량기번호(5자리)를 입력하시면 요금조회 및 납부 등 여러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 | 고객번호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
A | 고객번호는 고지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고지서는 기본정보, 사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 세대의 경우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Q | 고지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미수령시에는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여 요금 안내를 받거나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 자동이체 신청/해지/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A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방법] ◆ 은행자동이체 신청 - 당사 콜센터 신청(1670-4700, 예금주 본인신청) 단, 법인계좌인 경우 전화신청이 불가하며, 금융기관(은행) 방문 신청(필요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문의) - 금융기관(은행) 방문신청(가스요금 고지서,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금융기관 홈페이지, 금융기관 모바일 앱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신청(회원가입 필수)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방법: 해당 카드사 콜센터 신청(귀뚜라미에너지 콜센터 신청 불가) *법인카드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가능 카드사 비씨카드 : 1588-4000, 국민카드 : 1588-1688, 삼성카드 : 1599-4170, 현대카드 : 1577-6700, 신한카드 : 1522-0287, 하나카드 : 1800-1111, 롯데카드 : 1588-8100 ◆ 자동이체 해지/변경 - 은행 자동이체 당사 콜센터 해지/변경 신청 또는 금융기관 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당 카드사 콜센터 해지/변경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 - 자동이체 방법 변경시(은행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기존 자동이체 해지 후 신청 |
Q |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A | 요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납부마감일 현재 은행 계좌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요금납부일의 잔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출된 가스요금은 10일 단위로 추가 출금을 합니다. |
Q | 요금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요금납부일이 경과한 경우라도 요금고지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한 일수 만큼 연체료가 일할계산되어 익월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
Q | 계량기 지침은 어떻게 읽나요? |
A | 가스 요금고지서의 사용량 계산방법은 당월 검침일 현재 유량부에 표시된 숫자에서 전월 검침일 현재 유량부에 표시된 숫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당월 및 전월지침은 유량부에 표시된 숫자 중 우측의 세자리(소숫점 이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
Q | 요금을 두번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환불받나요? |
A | 당사 콜센터(☎ 1670-4700)로 환불요청 하시면, 요청 계좌로 환불해 드리며, 미요청시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 단, 업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2~3일 후에 금융결제원 수납자료가 확인되므로 수납확인 여부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 | 갑자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
A |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도시가스를 실제 많이 사용한 경우, 보일러 오작동인 경우, 온수 누수인 경우, 계량기 불량인 경우 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 댁의 상황을 먼저 확인 하신 후 고지서의 당월지침과 계량기의 현 지침을 비교하신 후 콜센터(1670-47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Q |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고지서가 여러장 오네요. 우리집 고지서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지로영수증(고객용)에 계량기번호라고 인쇄된 란이 있습니다. 인쇄된 계량기번호와 실제 계량기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Q | 가스요금이 체납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가스공급 중단조치가 진행되나요? |
A | 가스요금을 미납(체납)한 경우에는 미납원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년 2회까지 부과합니다. 1회 체납일 경우 ‘독촉장’이 나가며, 2회이상 체납일 경우 「가스공급중지예고장」이 발송되며 가스공급중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공급중지) 참고 |
Q | 도시가스를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직접 사용중지 신청을 하시거나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중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지신청을 하셔야 기본요금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
Q | 이사 예정인데 가스렌지 연결/철거는 어떻게 하나요? |
A | 이사 2~3일 전 당사 콜센터(1670-4700), 홈페이지(고객서비스-가스 연결/철거)를 통한 가스렌지 연결/철거 신청 해주시면 고객센터 민원기사가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신청 당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가스렌지 전입 연결시, 가스렌지 연결에 필요한 퓨즈콕, 호스를 제공하시는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사 외 기존 가스렌지 교체시 출장 및 시공비가 발생) 전출시 요금정산은 현장에서 민원기사에게 카드로 정산하거나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요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Q | 보일러 교체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A |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교체시 수요자(시공자)는 당사에 가스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의 조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스 공급을 실시합니다. 1) 시공 상태 적합 2) 안전 검사 적합 3) 보일러 설치 확인서 등록 적합 그러므로 보일러 설치/교체시는 반드시 당사로 연락을 하시어 검사를 득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 | 도시가스를 신규 설치, 변경, 철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도시가스 신규 설치, 변경, 철거 하고자 할 시, 도시가스 전문시공면허를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시공업체를 통해 공급신청, 시설분담금 납부, 공급전 안전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
Q | 상수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절차가 거쳐야 하나요? |
A |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공사원콜시스템 (EOCS, Excavation One Call System)을 통해 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확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도시가스와 안전 - 굴착공사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 도로 주변에서 가스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당사 상황실이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 출동하여 가스 누출여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 02-2680-4800, 콜센터 : 1670-4700) |
Q | 회원 가입/탈퇴/정보수정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시어 약관동의, 본인인증, 정보입력의 절차를 거치면 가입처리 됩니다. 회원탈퇴를 하시려면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정보수정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Q | 홈페이지에서 요금조회를 어떻게 하나요? |
A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고객번호관리] 에서 고객님의 고객번호 및 계량기번호 뒷자리 숫자 5자리를 입력하시어 고객정보를 등록한 후 [마이페이지]->[요금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 카드자동이체 신청 시 필요한 납부자번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
A | 카드사 홈페이지, 앱(App) 등을 통한 카드자동이체 신청시 필요한 납부자번호는 당사 고객번호(10자리)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만, 10자리의 숫자로 등록이 안 될 경우 앞자리 ‘0’을 제외한 고객번호(1~6자리)로 등록 바랍니다. (예시. 고객번호가 0000123456일 경우 앞자리 ‘0’ 4개를 제외한 123456 ) |
Q | 에너지 바우처는 무엇인가요? |
A | ◆ 에너지바우처란?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에 포함한다)된 증표를 뜻함 (「에너지법」제2조 7의2)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특성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기타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 홈페이지 www.energyv.or.kr ◆ 에너지바우처 접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
Q | 우리집 가스 요금은 두달에 한번씩 격월로 고지되는데 이유가 뭔가요? |
A | 격월 검침 및 고지는 공동주택 취사전용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고객님 댁의 검침 방문횟수 최소화 및 매월 납부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불편 해소는 물론 종이고지서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
Q |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가스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가스 공급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한 가스 공급 중단시 체납요금 완납후 평일 9시~18시에 콜센터(1670-4700)로 전화하여 공급 재개 요청 바랍니다. |
Q | 홈페이지에서 카드/가상계좌로 요금을 납부 했습니다. 납부 내역을 언제 확인 가능한가요? |
A | 카드를 통한 요금 납부 확인은 영업일 기준 2~3일 후, 가상계좌를 통한 요금 납부 확인은 영업일 기준 1일 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Q | 은행 계좌에서 사용요금 만큼 즉시 출금 해주실수 있나요? |
A | 요금의 즉시 납부를 원하시면 가상계좌 이체 또는 온라인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하며, 즉시 출금서비스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이체의 경우 납부마감일 이후 통상 1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추가출금이 이루어집니다. ※ 자동이체 세대의 경우 가상계좌는 ① 홈페이지 요금납부 → 요금내역 → 상세내역 ②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 종이고지서와 알림톡 고지서 둘 다 받을 수 있을까요? |
A | 고지서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톡 고지서는 당사 홈페이지(귀뚜라미에너지) 및 콜센터 (1670-47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뚜라미에너지 홈페이지 → 알림톡 고지서 신청 |
Q | 계량기 교체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
A | 계량기 교체시점에는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14조 3항에 따라 ① 10등급 미만 주택용 계량기는 기본요금으로, ② 10등급 이상 대용량 계량기는 별도의 비용이 매월 요금고지서에 합산부과됩니다. ※ 단, 원격검침 계량기 등 특수계량기가 설치되고, 가스 사용자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되며 비용은 가스사용자가 부담합니다. |
Q | 납부마감일이 지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한가요? |
A | 가능합니다. 다만, 미납금을 ① 고지서의 지로로 납부할 경우 납부마감일로부터 통상 10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② 가상계좌로 납부할 경우 2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은 주말 및 공휴일 사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며,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A |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소지 외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소비자로서 일반가정에서 공급받는 도시가스 요금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 교부대상에 해당됩니다. ex) 임직원 기숙사 :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일반가정 : 영수증 발행 대상 |
Q | 자가검침표에 계량기 지침(계량기 우측 세자리를 제외한 숫자)을 잘못 기재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해 검침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금이 발생하였다면, 익월 요금에서 정산되거나 요금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 현관 입구에 부착된 ‘자가검침표'에 매월 검침 지침을 기재하고 있는 세대) |
Q | 요금을 카드결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요금의 카드결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스사용고객으로 등록한 경우 가능합니다. 미납요금내역/납부 화면에서 요금, 카드정보를 선택하고 하단의 ‘카드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스사용고객 등록 : 마이페이지(화면 오른쪽 상단) → 고객번호관리 ※ 미납요금 내역/납부 : 요금납부 → 미납요금내역/납부 |
Q | 명의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명의변경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고객서비스 → 명의변경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당사 콜센터(1670-4700)를 통한 명의변경 신청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Q | 계량기번호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 | 계량기번호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을시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Q |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침값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A |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침값 등록시 고객서비스 → 자가검침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자가검침 신청후 등록이 가능하며, 자가검침 미입력시 전년동월 기준으로 인정고지 및 익월 정산됩니다. |
Q | 알림톡 고지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A | 알림톡 고지서 신청은 당사 홈페이지(도시가스 이용안내 → 전자고지 안내 → 알림톡 고지서) 또는 콜센터(1670-47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알림톡 수신 전화번호 변경, 알림톡 해지 등은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요청 바랍니다. 알림톡 고지서 신청시 기존 요금 고지방법(지로, 이메일 등)은 해지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Q | 계량기를 교체 했는데 요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 계량기가 교체되었을 경우 교체한 계량기의 당월지침과 교체전 계량기의 사용지침(교체시 지침-전월지침)을 합산하여 요금이 부과 됩니다. |
Q | 도시가스 요금을 현금납부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실수 있나요? |
A | 도시가스요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관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26의 2의 4, 동령 121의 6에 명시 |
Q | 이사 나가는데 자동이체/요금경감 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
A | 이사 나가기 전 이사정산 시, 자동이체 및 요금경감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새로 이사가신 곳에서 자동이체를 다시 신청해주셔야 하며 은행자동이체는 당사 콜센터(1670-4700)에서 신청 가능하고 카드자동이체는 해당 카드사에서 가능합니다. 요금경감도 이사가신 곳에서 요금 경감을 새로 신청해주셔야 하며 지역 주민센터, 당사 콜센터(1670-4700)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 연체료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 연체료는 미납한 가스요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연간 2회까지 미납원금(공급가액, VAT제외)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체료는 납기 익일 ~ 요금 납부일까지 산정하여 부과 되며 일할계산됩니다. * 연체료=미납원금×(2/100)×(체납일수/납기일이 속한 달의 일수) |
Q | 카드자동이체 카드 변경 마감일이 어떻게 되나요? |
A | 카드자동이체 카드 변경시 고객님의 납기일 이후 7일 이내에 카드를 변경해주셔야 익월부터는 변경된 카드로 카드자동이체가 이루어집니다. |
Q | 기본요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A | 기본요금은 주택용 사용자에 한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용일에 따라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아래 규정에 따라 월중 5일 이상 공급 또는 사용을 제한한 경우 1) 천재지변, 비상재해 등 불가항력의 상황 및 타공사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 2) 가스 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가스공급시설의 수리·변경·교체 등의 공사시행을 위하여 부득이할 때 4) 관계법규 및 이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시장의 지시가 있을 때 (2) 최초공급, 해약 또는 가스사용자가 가스 공급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로 사용일수가 월중 15일에 미달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시,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중지 신청 하시면 기본요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
Q | 로그인을 해도 요금내역이 없다고 나옵니다. |
A |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고객번호관리]에서 고객님의 고객번호 및 계량기번호(5자리)를 입력하시면 요금조회 및 납부 등 여러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Q | 고객번호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
A | 고객번호는 고지서 상단에 기재되어 있으며, 전자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고지서는 기본정보, 사용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고지서 미수령 세대의 경우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문의 바랍니다. |
Q | 고지서를 분실 또는 받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미수령시에는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여 요금 안내를 받거나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 자동이체 신청/해지/계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
A | [자동이체 신청 및 해지 방법] ◆ 은행자동이체 신청 - 당사 콜센터 신청(1670-4700, 예금주 본인신청) 단, 법인계좌인 경우 전화신청이 불가하며, 금융기관(은행) 방문 신청(필요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문의) - 금융기관(은행) 방문신청(가스요금 고지서, 통장, 도장, 신분증 지참), 금융기관 홈페이지, 금융기관 모바일 앱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접속 신청(회원가입 필수)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방법: 해당 카드사 콜센터 신청(귀뚜라미에너지 콜센터 신청 불가) *법인카드의 경우 자동이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가능 카드사 비씨카드 : 1588-4000, 국민카드 : 1588-1688, 삼성카드 : 1599-4170, 현대카드 : 1577-6700, 신한카드 : 1522-0287, 하나카드 : 1800-1111, 롯데카드 : 1588-8100 ◆ 자동이체 해지/변경 - 은행 자동이체 당사 콜센터 해지/변경 신청 또는 금융기관 방문, 금융기관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 - 신용카드 자동이체 해당 카드사 콜센터 해지/변경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 - 자동이체 방법 변경시(은행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기존 자동이체 해지 후 신청 |
Q |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데 요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A | 요금이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는 납부마감일 현재 은행 계좌의 잔고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요금납부일의 잔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인출된 가스요금은 10일 단위로 추가 출금을 합니다. |
Q | 요금납부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요금납부일이 경과한 경우라도 요금고지서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한 일수 만큼 연체료가 일할계산되어 익월 고지서에 포함됩니다. |
Q | 요금을 두번 납부하였습니다. 어떻게 환불받나요? |
A | 당사 콜센터(☎ 1670-4700)로 환불요청 하시면, 요청 계좌로 환불해 드리며, 미요청시 다음달 요금에서 차감하여 고지합니다. ※ 단, 업무일(공휴일 제외) 기준 2~3일 후에 금융결제원 수납자료가 확인되므로 수납확인 여부에 따라 환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Q | 갑자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
A | 문의하신 내용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도시가스를 실제 많이 사용한 경우, 보일러 오작동인 경우, 온수 누수인 경우, 계량기 불량인 경우 등을 예측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 댁의 상황을 먼저 확인 하신 후 고지서의 당월지침과 계량기의 현 지침을 비교하신 후 콜센터(1670-47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Q | 다세대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고지서가 여러장 오네요. 우리집 고지서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
A | 지로영수증(고객용)에 계량기번호라고 인쇄된 란이 있습니다. 인쇄된 계량기번호와 실제 계량기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Q | 가스요금이 체납되면 어떤 절차에 따라 가스공급 중단조치가 진행되나요? |
A | 가스요금을 미납(체납)한 경우에는 미납원금에 대하여 월 2%의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년 2회까지 부과합니다. 1회 체납일 경우 ‘독촉장’이 나가며, 2회이상 체납일 경우 「가스공급중지예고장」이 발송되며 가스공급중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 서울시 도시가스공급규정 제28조(공급중지) 참고 |
Q | 홈페이지에서 요금조회를 어떻게 하나요? |
A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고객번호관리] 에서 고객님의 고객번호 및 계량기번호 뒷자리 숫자 5자리를 입력하시어 고객정보를 등록한 후 [마이페이지]->[요금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 콜센터(1670-4700) 휴무 시 사용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A | 사용요금 정산은 콜센터 휴무(일요일/공휴일, 평일 야간)시 불가한점 양해 바랍니다. 평일 콜센터 영업시간(9시~18시)에 전화하시어 상담원을 통해 사용요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
Q | 전기렌지(인덕션) 사용으로 가스렌지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A | 전기렌지(인덕션) 사용으로 인한 가스렌지 철거시 가스 배관 마감이 필요하며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전화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
Q | 전출(이사 나가실때) 예정인데 가스렌지 외 추가 연소기(보조주방 가스렌지, 건조기 등)가 있을 경우 철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전출시 가스렌지 철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보조주방 포함) ※ 가스렌지 외 기타 연소기(건조기 등)의 추가 연결/철거는 별도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콜센터(1670-4700)에 문의 바랍니다. |
Q | 전입 예정인데 가스렌지외 추가 연소기(보조주방, 건조기 등)가 있을 경우 연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A | 전입 시 가스렌지 연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가스렌지 연결에 필요한 퓨즈콕, 호스 등 구매 시 비용 발생(보조주방 포함) ※ 가스렌지 외 기타 연소기(건조기 등)의 추가 연결/철거는 별도 비용이 부과 될 수 있사오니 콜센터(1670-4700)에 문의 바랍니다. |
Q | 이사 예정인데 가스렌지 연결/철거는 어떻게 하나요? |
A | 이사 2~3일 전 당사 콜센터(1670-4700), 홈페이지(고객서비스-가스 연결/철거)를 통한 가스렌지 연결/철거 신청 해주시면 고객센터 민원기사가 방문하여 처리해드리며 신청 당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가스렌지 전입 연결시, 가스렌지 연결에 필요한 퓨즈콕, 호스를 제공하시는 경우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사 외 기존 가스렌지 교체시 출장 및 시공비가 발생) 전출시 요금정산은 현장에서 민원기사에게 카드로 정산하거나 당사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요금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Q | 가스누출 경보기가 울리는데 점검해 주실 수 있나요? |
A | 가스 누출 경보기 작동 시 콜센터로 연락하시어 무료로 점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경보기 고장 혹은 가스 배관 및 밸브 손상으로 수리가 필요할 시에는 수리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경보기 고장시에는 경보기 제조 업체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 배관 및 밸브 손상 시에는 당사 혹은 가스 배관 시공업체에 문의하여 조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670-4700 연락 후 0번(기타 상담원 연결)선택 |
Q | 우리집 안전점검 월은 언제인가요? |
A | 콜센터로 연락하여 안전점검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사 전용 세대는 12개월에 1회, 취사 및 난방 세대는 6개월에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670-4700 연락 후 0번(기타 상담원 연결)선택 |
Q | 안전점검을 원하는 날짜, 시간에 받을 수 있나요? |
A | 콜센터로 연락하여 원하는 안전점검 날짜와 시간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 연결 : 1670-4700 연락 후 0번(기타 상담원 연결)선택 |
Q | 도시가스가 갑자기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요금 체납으로 공급중지가 되었거나 고객님 세대의 가스시설 이상으로 공급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사 콜센터(1670-4700) 혹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및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Q | 보일러 교체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까? |
A |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교체시 수요자(시공자)는 당사에 가스 공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당사는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의 조건에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가스 공급을 실시합니다. 1) 시공 상태 적합 2) 안전 검사 적합 3) 보일러 설치 확인서 등록 적합 그러므로 보일러 설치/교체시는 반드시 당사로 연락을 하시어 검사를 득한 후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Q | 도로 주변에서 가스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당사 상황실이나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긴급 출동하여 가스 누출여부 및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 02-2680-4800, 콜센터 : 1670-4700) |
Q | 도시가스를 신규 설치, 변경, 철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도시가스 신규 설치, 변경, 철거 하고자 할 시, 도시가스 전문시공면허를 갖춘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선정 후에는 시공업체를 통해 공급신청, 시설분담금 납부, 공급전 안전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가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
Q | 자가검침 세대인데 자가검침표에 도시가스 계량기 검침값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자가검침세대이나 자가검침표에 검침지침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인정 검침(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 사용량)이 이루어집니다. 추후 실제 검침이 확인되면 차액이 익월 고지시 정산됩니다. |
Q | 계량기 지침은 어떻게 읽나요? |
A | 가스 요금고지서의 사용량 계산방법은 당월 검침일 현재 유량부에 표시된 숫자에서 전월 검침일 현재 유량부에 표시된 숫자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고지서에 기재된 당월 및 전월지침은 유량부에 표시된 숫자 중 우측의 세자리(소숫점 이하)를 제외한 숫자입니다. |
Q | 도시가스를 장기간 미사용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당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후 직접 사용중지 신청을 하시거나 콜센터(1670-4700)로 연락하시어 중지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중지신청을 하셔야 기본요금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
Q | 상수도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당 지역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어떤 절차가 거쳐야 하나요? |
A |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굴착공사원콜시스템 (EOCS, Excavation One Call System)을 통해 가스배관 매설여부를 확인요청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도시가스와 안전 - 굴착공사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 회원 가입/탈퇴/정보수정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홈페이지 상단의 [회원가입]을 클릭하시어 약관동의, 본인인증, 정보입력의 절차를 거치면 가입처리 됩니다. 회원탈퇴를 하시려면 홈페이지 상단의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 메뉴에서 탈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정보수정을 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신 후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변경]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