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요금만 경감)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기본 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하단의 증명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구분 | 종류 | 증명서 | 증명서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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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거주지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
사회적 배려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 주민센터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주민센터 | |
국가유공자(1~3급) | 국가유공자증(1~3급 | 보훈처 | |
5.18유공자(1~3급) | 5.18유공자증(1~3급) | 보훈처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 보훈처 |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 주민센터 |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확인서 | 주민센터 | |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증명서 | 주민센터 | |
다자녀가구 | 일반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과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
주민센터 |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 등본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위탁아동의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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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3월) | 기타월(4월~11월)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6,000원 / 월 | 9,900원 / 월 | 1,680원 / 월 |
국가유공자 / 5.18유공자 / 독립유공자 | 36,000원 / 월 | 9,900원 / 월 | 1,680원 / 월 |
생계/의료급여 | 36,000원 / 월 | 9,900원 / 월 | 1,680원 / 월 |
주거급여 | 18,000원 / 월 | 4,950원 / 월 | 840원 / 월 |
교육급여 | 9,000원 / 월 | 2,470원 / 월 | 420원 / 월 |
차상위계층 | 18,000원 / 월 | 4,950원 / 월 | 840원 / 월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9,000원 / 월 | 2,470원 / 월 | 420원 / 월 |
다자녀가구 | 9,000원 / 월 | 2,470원 / 월 | 420원 / 월 |
구분 |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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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입신고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불필요) | |
귀뚜라미 에너지 | 본사 | 방문 신청(서류 제출 필요) 또는 신청서류 FAX 발송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6길 51 - FAX : 02-6499-3350 (수신확인 02-2680-4731~3) |
고객센터 | 방문 신청(서류 제출 필요) - 주소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고객센터 안내 > 위치안내" 참조 |
매월 전자정부를 통하여 자격변동을 확인합니다.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 받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