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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사회복지시설 경감제도

제도 안내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요금만 경감)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적용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

기본 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하단의 증명서류는 전자정부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 생략 가능

적용대상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종류 증명서 증명서발급처
공통서류 거주지 확인용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사회적 배려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주민센터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생계/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주민센터
국가유공자(1~3급) 국가유공자증(1~3급 보훈처
5.18유공자(1~3급) 5.18유공자증(1~3급) 보훈처
독립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보훈처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주민센터
본인부담 경감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 장애인 장애수당 확인서 주민센터
한부모 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증명서 주민센터
다자녀가구 일반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등본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과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만 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주민센터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등본 및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자의 합이 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단, 위탁아동의 친권자(세대주)가 다자녀 경감을 신청한 경우, 위탁아동을 제외한 “자(子)” 또는 “손(孫)”이 3인 미만이 되는 경우 경감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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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별 경감금액

적용대상별 경감금액
구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기타월(4월~11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월
국가유공자 / 5.18유공자 / 독립유공자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월
생계/의료급여 36,000원 / 월 9,900원 / 월 1,680원 / 월
주거급여 18,000원 / 월 4,950원 / 월 840원 / 월
교육급여 9,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월
차상위계층 18,000원 / 월 4,950원 / 월 840원 / 월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9,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월
다자녀가구 9,000원 / 월 2,470원 / 월 420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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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적용대상별 경감금액
구분 안내
주민센터 전입신고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불필요)
귀뚜라미
에너지
본사 방문 신청(서류 제출 필요) 또는 신청서류 FAX 발송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6길 51
- FAX : 02-6499-3350 (수신확인 02-2680-4731~3)
고객센터방문 신청(서류 제출 필요)
- 주소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고객센터 안내 > 위치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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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매월 전자정부를 통하여 자격변동을 확인합니다.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 받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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