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용도 : 주택용(취사,난방), 공동주택 중앙난방(중앙난방세대는 난방 사용요금만 경감)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일 기준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
기본 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제출 여부 | 구 분 | 구 비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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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생략 가능서류 |
공통서류 |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유공자, 차상위계층 등 |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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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필요 서류 |
다자녀가구 | - 다자녀가구의 경우 만18세 미만의 “자(子)” 또는 “손(孫)”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위탁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2 서식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장애 외국인 |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
가스요금할인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사에 통지 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관할 도시가스사에 재신청 하셔야 계속 적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변동사실을 관할 도시가스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경감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가장 높은 경감금액을 적용합니다.
구분 | 취사난방용 | 취사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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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12월~3월) | 기타월(4월~11월)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36,000원 / 월 | 9,900원 / 월 | 1,680원 / 월 |
국가유공자 / 5.18유공자 / 독립유공자 | 36,000원 / 월 | 9,900원 / 월 | 1,680원 / 월 |
생계/의료급여 | 36,000원 / 월 | 9,900원 / 월 | 1,680원 / 월 |
주거급여 | 18,000원 / 월 | 4,950원 / 월 | 840원 / 월 |
교육급여 | 9,000원 / 월 | 2,470원 / 월 | 420원 / 월 |
차상위계층 | 18,000원 / 월 | 4,950원 / 월 | 840원 / 월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9,000원 / 월 | 2,470원 / 월 | 420원 / 월 |
다자녀가구 | 9,000원 / 월 | 2,470원 / 월 | 420원 / 월 |
구분 |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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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전입신고지 기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류 제출 불필요) | |
귀뚜라미 에너지 | 본사 | 방문 신청(서류 제출 필요) 또는 신청서류 FAX 발송 -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6길 51 - FAX : 02-6499-3350 (수신확인 02-2680-4731~3) |
고객센터 | 방문 신청(서류 제출 필요) - 주소 : "도시가스 이용안내 > 고객센터 안내 > 위치안내" 참조 |
매월 전자정부를 통하여 자격변동을 확인합니다.
변동사항(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 받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