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
경감기준 : 산업용(사회복지시설) 단가적용 (동절기 12~3월, 하절기 6~9월, 기타월 4,5,10,11월)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설
-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시설(생활, 재활, 유료복지, 생산품 판매)
-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제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주거, 의료, 여가, 재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및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26조에 의한 정신재활시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의해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단,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의 지정)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보호시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신청안내
신청서류 :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인가증),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회복지시설 경감요청 신고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요금팀(FAX. 02-6499-3350, 수신확인 02-2680-4731~3)
유의사항
변동사항(시설장 변경, 시설폐쇄, 이전, 인가취소 등) 통보 누락으로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 받은 경우에는 부당요금에 대해서 추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