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철거, 폐업, 타연료 전환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가스 폐지(계약해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지신청시 관할 고객센터에서 방문하여 요금정산 후 가스계량기를 철거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폐지(계약해지) 처리 후 도시가스 재사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당사에 신규사용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사용폐지 및 계약 해지 신청시에는 요청일로부터 3일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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