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는 도로상 인입배관 공사비와 세대 공사비로 구성됩니다.
도로상 인입배관 공사비는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부터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선까지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도로상 인입배관 공사비는 도로와 병행한 공급관에서부터 수요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공사비로써 당사에서 시행합니다.(가스차단장치 포함)
세대 공사비는 토지경계선내의 지하배관 및 입상관 공사비와 계량기로부터 보일러 및 가스렌지 전단까지의 공사비로 구성됩니다.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 공급신청자는 가스공급시설을 이용함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규정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수요가의 총 표준가스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유량별로 차등 적용하며, 계량기 등급변경시에는 표준가스소비량 단위시간 유량차에 따라 차액만 부담합니다.
(단,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별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