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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개요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열병합발전이란?

도시가스를 연료로 가스엔진/터빈엔진을 구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난방,급탕에 사용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열병합발전시스템은 기존 일반 발전소(약 40%내외)보다 높은 에너지 효율(약 80%이상)을 얻을 수 있는 고효율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열병합발전 종류

  • 열병합발전 가스엔진

    가스엔진

    가스엔진

    발전효율 : 30% ~ 38%
    배열이용가능효율 : 45% ~ 50%
    배열 : 온수
    용량 : 8kW ~ 5,000kW
    용도 : 병원, 호텔, 체육시설, 복합빌딩, 업무빌딩, 상업빌딩
    특징 : 연료가스를 실린더 내로 흡입공기와 혼합하여 실린더 내부에서 피스톤에 의해 압축시킨 후 전기스파크에 의해 연소되는 방식
  • 열병합발전 가스터빈

    가스터빈

    가스터빈

    발전효율 : 24% ~ 33%
    배열이용가능효율 : 50% ~ 60%
    배열 : 증기
    용량 : 30kW ~ 10,000kW
    용도 : 건물(호텔, 병원, 백화점 등), 산업체
    특징 : 외부로 유입된 공기는 압축기로 보내지고 압축된 공기는 연소기에 보내지고 연소기에서는 연료 분사 노즐로부터 분사된 연료와 압축된 공기가 혼합되어 연소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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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 개요 열병합발전 지원제도

1.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및 금액
구 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설치
장려금
열병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자가 열병합 발전설비를 신ㆍ증설한 자로써 자가 열병합 발전시스템 설치 당시의 열병합 발전설비의 소유주 200,000원/kWE
(2억원 한도)
설계
장려금
열병합 천연가스 요금을 적용받는 자가 열병합 발전설비의 원동기(가스엔진ㆍ가스터빈ㆍ연료전지 등) 계통을 설계한 기계설비ㆍ설계사무소 10,000원/kWe
(2천만원 한도)

2. 신청안내

신청방법 : 장려금신청자가 설치 완료된 냉방설비가 소재하는 한국가스공사 관할지역본부에 직접 신청



3. 지급제한 기준

1) 천연가스 열병합발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설비를 증설한 경우에도 증설용량에 대하여 지급

2)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부문의 설계를 서로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시행한 경우,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원동기(가스엔진ㆍ가스터빈ㆍ연료전지 등)계통을 설계한 설계사무소에 지급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스공사(www.kogas.or.kr) 홈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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