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요금 계산 방법 | 비 고 |
---|---|---|
주택용 |
① 기본요금
② 사용요금 : 사용량 X 온압보정계수 X 평균열량(MJ) X 주택용 단가
③ 부가가치세 : (①+②) X 0.1
④ 연체료(미납시에만 부과)
⑤ 고지금액 : ①+②+③+④(원단위 절사)
예시) 사용량 : 100㎥, 온압보정계수 : 0.9964, 평균열량 : 42.5MJ, 단가 : 14.7272원/MJ 일 경우
① 기본요금 : 1,250원
② 사용요금 : 100㎥ X 0.9964 X 42.5MJ X 14.7272원 = 62,559원
③ 부가가치세 : (1,250원+62,559원) X 0.1 = 6,380원
④ 연체료(미납시에만 부과)
⑤ 고지금액 : 1,250원+62,559원+6,380원=70,180원(원단위 절사)
|
기본요금 : 1,250원 * 기본요금, 온압보정계수 및 단가의 경우 변동 가능 |
주택용 外 |
① 계량기 교체비(7등급 초과 계량기에만 부과)
② 사용요금 : 사용량 X 온압보정계수 X 평균열량(MJ) X 용도별 단가
③ 부가가치세 : (①+②) X 0.1
④ 연체료(미납시에만 부과)
⑤ 고지금액 : ①+②+③+④(원단위 절사)
|
계량기 교체비 : 등급별 차등부과 |
계량기 교체비 : 도시가스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정유효 기간 도래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검정 교체하여 드리며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4조 3항에 의거 가스요금 고지서에 매월 부과합니다.온압보정계수 :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하며,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에 따라 온압보정계수를 매년 변경 고시합니다.연체료 부과방법 : 부과원금(기본요금+사용요금)에 월 2%의 연체료를 일할계산하여 년 2회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