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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경감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사회복지시설 경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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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용 및 보유 기간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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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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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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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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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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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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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적근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2


    2. 수집 및 이용 목적

    요금 경감대상 자격 여부, 자격변동 확인 및 요금정산


    3. 수집 및 이용 항목

    장애종류, 장애등급, 차상위종류(자활사업참여자, 본인부담경감자, 장애수당받는자)


    4. 이용 및 보유 기간

    요금경감 종료 후 5년


    5. 동의거부 시 불이익 사항

    도시가스 요금경감 서비스 제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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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감대상자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신청인(법정대리인)은 상기와 같이 경감대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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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제7조(경감대상자의 의무)
    경감대상자는 이사 / 사망 /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부당수급자에 대한 조치)
    제7조의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며,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상요금과의 차액에 시중 은행의 해당월 일반자금 대출연체 이자율에 부당하게 경감 받은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처리.제3자제공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도시가스요금경감을 받기 위한 관련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를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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