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굴착 준공계 양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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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8-10 |
준공계 작성시 유의사항 (시설관리팀 02-2680-4869)
1. 준공계는 공사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제 16조
2. 준공계 작성시 공정별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 첨부된 사진이 있을 시에는 준공계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구청 방침)
3. 주의사항 및 허가조건을 미 준수시 허가 취소 및 준공계 반려 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별 사진 예시 및 기타 주의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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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준공계양식 및 준공계예시 주의사항.pdf |